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이하 범대위)는 지난 11월에 이어 12월 20일 한울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군민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재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울진군은 1981년 한월원전 1호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신한울 1호기 상업운전, 2024년 신한울 2호기 준공예정,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로 국내 최대인 총 10기의 원전을 보유한 지역으로 지금까지 안정적인 전력생산과 공급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계속되는 정치적 논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명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원전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범대위 김윤기 위원장은 “하루 빨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사용후핵연료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로 이동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원전 내에 보관해야 하기에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준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 바란다”며 “이는 5개 원전지역 지자체와 주민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지난 6월과 지난 11월에 국회에 건의를 한 바 있다. 여야 간 정치적 입장을 떠나 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