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새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안위, 새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4.05.01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점검 등 중점검사항목 기술기준 만족…‘상시검사제도’ 첫 시범 적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4월 30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원자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새울 2호기는 이번 정기검사 기간 동안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사용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통해 성능과 건전성을 확인했으며,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비상디젤발전기 등에 대한 부품 교체도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됐음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앞으로 원자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 항목)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계획예방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원전 운전 중에도 실시하는 ‘상시검사 제도(원안법 시행규칙 개정 4월 25일)’를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울 2호기의 다음 정기검사는 2024년 5월 7일부터 2025년 11월 27일까지 수행된다.

‘상시검사 제도’는 원전 운전 중에도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로 충분한 검사기간을 확보해 발전소 이상징후 또는 취약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도입됐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